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2015. 1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7: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36,000원 상당의 곱 창 전골, 공기 밥, 소주 4 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11. 15.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5. 03:15 경 수원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1,710,000원 상당의 양주 4 병, 유흥 종사자 14명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5. 11. 28.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 17: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45,000원 상당의 두부 김치, 돼지 불고기, 소주 6 병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 담배를 구매하여 가져다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음식 및 4,500원 상당의 담배를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9,500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