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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6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 고단 134』 피고인은 2015. 12. 10. 22: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곱창 2인 분 24,000원, 소주 1 병 4,000원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5 고단 6405』

가. 피고인은 2015. 12. 11. 04:3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리에 있는 화성 시청 앞 사거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서도 그 택시요금 3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 21:30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2 병, 오뎅 탕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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