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14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9. 23:2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 20: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당시 가지고 있던 15만 원을 초과하여 술 등을 주문하면서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9. 02: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9. 02: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J이 술값을 지급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