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6. 04:3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K(여, 16세)과 1회 성관계 한 후, B을 통하여 K을 알선해준 L에게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6. 04:4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K(여, 16세)과 1회 성관계 한 후, K을 알선해준 L에게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
공소사실 제1, 2항에는 피고인 A, B이 각각 K에게 대금 13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K을 알선해준 L에게 피고인 A과 자신의 대가 합계 26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 B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 제1, 2항을 본문과 같이 일부 정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8. 00:4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K(여, 16세)과 1회 성관계 한 후, K에게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에 있는 ‘N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K(여, 16세)과 1회 성관계 한 후, K에게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2. 7. 02:33경 불상지에서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L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여, 16세)에게 전화하여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N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과 L은 위 N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취하자, L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담배를 사러간다는 핑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