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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단38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철원군 F 소재 “G”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 H 여, 20세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은 2012. 8.말 20:00 - 22:00경 위 유흥주점 에서 손님 B가 술을 마시고 있는 룸에 들어가 H에게 나가 대기실에 대기하게 하고 손님 B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H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하여, B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250,000원을 받고 강원도 철원군 I에 있는 J모텔 5층 호실불상 방에서 H으로 하여금 손님 B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2. 12. 8.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K이 술을 마시고 있는 룸에 들어가 H에게 나가서 대기실에 대기하게 하고 손님 K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H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하여,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250,000원을 받고 위 J모텔 3층 호실불상 방에서 H으로 하여금 손님 K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말 22:00경 강원도 철원군 I에 있는 J모텔 5층 호실불상 방에서 성매매 비용으로 250,000원을 지급하고 H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드이용내역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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