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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8 2017고단2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 2 층에서 ‘F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위 F 마사지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G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의 소유주로, 2016. 7. 25. 경 충남 홍성 경찰서로부터 위 건물이 임차인인 A에 의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을 통지 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8. 경 체결한 위 건물 2 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속 건물을 제공하여, A으로 하여금 2017. 1. 26.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G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통지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경 홍성 경찰서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E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위 건물에서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더 이상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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