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017 고합 58 사건의 판시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합 501』 피고인 A, B은 채팅 앱 ‘I, J’ 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여자 청소년들인 K( 여, 16세), L( 여, 15세)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12. 8. 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모텔 303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과 만나기로 하고 위 K을 약속 장소까지 데려 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 경부터 2016. 12. 4. 경까지 는 피고인 A이 C, D과 공모하여, 2016. 12. 5. 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는 위 피고인들이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자들 로 하여금 위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 고합 58』 피고인 C, D, A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채팅 앱 ‘I, J’ 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여자 청소년들인 K( 여, 16세), L( 여, 15세)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D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 C, D은 A과 공모하여 2016. 11. 2. 06:30 경 대전 중구 문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 인텔로 위 K을 데려 다 주어 위 K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13만 원 중 6만 5천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