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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8 2015고정15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5:3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를 문전 교차로 쪽에서 문 현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차선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8세) 이 운전하던

F 아반 떼 승용차가 피의 차량과 사고를 피하기 위해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하였고, 그 무렵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남, 66세) 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E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럴 경우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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