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2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3:04 경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간석 오거리 쪽에서 올리브 백화점 쪽의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2 차로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한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수리비 514,9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