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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2. 04. 선고 2012구단659 판결
교환계약서에 정한 부동산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838 (2012.02.17)

제목

교환계약서에 정한 부동산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거래상대방이 교환계약서상 부동산 평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평가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 거래가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환계약서상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0.

판결선고

2012.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0. 주B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OOO동 000대 165.3㎡, 같은 동 000-3 대 210㎡, 같은 동 000-4 대 425㎡ 합계 800.3㎡ 및 그 지상 건물 311.3㎡(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주BB 소유의 경기 가평군 상면 OO리 000 대 947㎡ 및 그 지상 주택, 같은 리 000 묘지 1,610㎡(이하 위 각 토지와 주택을 함께 일컬어 '가평군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였다(이하 위 교환계약을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6.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22.부터 2011. 4. 20.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000 원, 가평군 부동산 의 평가액을 000원으로 정하고, 그 차액인 000원을 정산하였다고 보고, 그에 따라 2011. 8. 8.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2011.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호증(가지번포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것은, 중개인인 정EE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잔금지급일 전인 2009. 3. 10. 잔금을 치른다면서 계약당사자들을 불러 모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00원으로 한 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다운계약서'라 한다)를 들이밀면서 매매가를 낮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3.말경 세무회계사무소에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2) 하지만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교환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5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000 원이 아니라 000원이다. 중개인 정EE가(또는 주BB이 중개인 정EE를 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고 찢어 버리겠다고 부탁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실제보다 000 원 증액하여 00 원으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과 갑 제2, 4, 7, 8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환계약서 에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000 원, 가평군 부동산의 평가액 000원, 승계채무액 000원, 교환대금 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OO의 처인 차FF이 원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하였는데, 차FF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총매매대금 000 원, 대금정산내역 : 전세보증금 승계 000원, 사채 승계 000원, 대출금으로 현금 지급 000 원, 가평군 부동산 000원, 나머지 현금 지급 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주OO이 2009. 3.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은 점,○ 원고도 '전세보증금 000원, 사채 000원, 우리은행 대출금 000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BB이 2005. 7. 6. 가평군 부동산을 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와 달리 같은 날 가평군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이 사건 다운계약서과 비슷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에 는 본 소송에서와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000 원이 아니라 000 원 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 거래가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에 반하는 점,○ 원고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704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00 원에 양도하고도 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선고를 함으로써 부정 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교환계약서가 대출금 증액을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주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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