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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2. 12. 선고 2012누39874 판결
교환계약서에 정한 부동산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659 (2012.12.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838 (2012.02.17)

제목

교환계약서에 정한 부동산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시가 감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시가감정이 없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2누39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구단659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8.

판결선고

2014. 2. 1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소장 기재 금액은 잘못 쓴 것으로 보임)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이 OOOO원, OO군 부동산 평가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액 정산과 관련한 승계채무액과 교환대금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거래상대방 측 확인서에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 서와 별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양도하고도 OOOO원에 양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여기에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교환 부동산 평가 등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와 내용, 그 차액에 따른 정산절차, 이 사건 교환계약서와 다운계약서가 현출된 경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와 내용,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은 시가 감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옳다(원고 주장과 같이 시가감정이 없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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