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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9 2019고단38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81』 피고인은 2019. 6. 13. 03: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골목길에서 이전에 자신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피해자 D(20세)을 밀친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 정중부주변 및 하악각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500』

1. 피고인은 2019. 9. 21. 05:4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F의 주거지 앞에서 이전에 전화를 통하여 헤어진 이유로 인해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걸쇠를 파손하고, 위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을 발로 차 위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0. 06:00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헤어진 후에 만난 남자와 전날 통화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대, 드라이기, 고데기, 충전기, 화장품, 공기청정기, 밥상 등 가전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매니큐어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벽지를 훼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340』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재신체검사처분을 받아 그 곳에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지정된 검사일인 2019. 10.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8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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