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9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 여)의 어머니 C와 2018. 7. 초순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24. 07: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 라면보다 널 먹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 02: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꺼빨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성의 성기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12:00경 화성시 D빌라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 도어락을 수회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메세지와 사진을 촬영한 사진
1. 손괴된 도어락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및 SNS 대화내용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성희롱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