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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6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9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 여)의 어머니 C와 2018. 7. 초순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24. 07: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 라면보다 널 먹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 02: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꺼빨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성의 성기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12:00경 화성시 D빌라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 도어락을 수회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메세지와 사진을 촬영한 사진

1. 손괴된 도어락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및 SNS 대화내용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성희롱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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