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3 2019고정26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9. 20: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자신의 옷을 가져 오려고 하였으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들어갈 수 없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을 들어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시가 140,000원 상당의 도어록 1개를 부수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둥근 돌을 들고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 1,380,000원 상당의 유리 창문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마을 출입구 CCTV 확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