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7. 03:0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405동 1506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 자가 이전부터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화가 나 출입문, 창문, 외벽에 검정색 먹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3. 새벽 무렵 부산 북구 B 아파트, 405동 1506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전 1. 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검정색 먹물을 뿌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6. 낮 시간 무렵 부산 북구 B 아파트, 405동 1506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출입문, 외벽에 검정색 먹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7. 새벽 무렵 부산 북구 B 아파트, 405동 1508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화가나 검정색 먹물을 출입문, 창문, 외벽에 뿌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5. 점심 무렵 부산 북구 B 아파트, 405동 1508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복도 쪽 외벽에 검정색 먹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