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3. 12:49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이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고, 집에 들어왔음에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 차 파손하고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었으며, 화장실 벽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전자렌지를 던져 각각 파손하였으며, 안방과 작은 방 문을 각각 발로 걷어 차 부수고, 안방 유리창에 불상의 물건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작은 방으로 건너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무릎에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인 재물손괴 및 폭행 현장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방구조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