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2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2. 3. 25. “금 일천만원정(₩1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2년 3월 25일자로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용인 B”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 3. 21. 또는 늦어도 2012. 3. 25.에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2)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위 차용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반환을 구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5. 11. 30.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1. 30.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5. 12. 30.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