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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10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188,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0. 16.부터 2015. 12. 23.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314,188,765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14,188,7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위 차용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반환을 구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2016. 2. 18.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2. 18.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6. 3. 18.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4,188,7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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