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575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2016. 6. 29. 원고에게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던 265,2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6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변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차용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2016. 12. 23.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3.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7. 1. 23.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6. 6.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순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각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6억 원, 채무자 피고 B인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을 2회 이상 연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