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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2:23 경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대야 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경보 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운전거리가 짧다.

주 취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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