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30.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5: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 지 샘병원’ 부근 도로부터 군포시 흥 안대로에 있는 ‘ 세라 텍’ 앞길까지 약 200m에 걸쳐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더 있는 등 단기간 안에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