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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테리어 회사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 대여대금으로 1개에 150만원, 2개에 3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및 신한 은행 계좌 (D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금융범죄에 사용되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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