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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6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6. 6.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회사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 일치 사용료 21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6.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의 통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무통장거래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범죄에 사용되었음. -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본건 범행의 불법성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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