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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5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2개 빌려주면 9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D 계좌 및 한국 스탠다드 차 티 드은행 E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상자에 담아 위 C 마트 업주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 매체는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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