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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6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줄여 세금을 감면하는데 사용할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8. 24.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금융범죄에 사용되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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