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13. 11. 11. 피고와 서울메트로 C역 151-06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2014. 7. 18.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 계약해지가 유효한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담합행위 해당 여부 원고는 피고가 공시한 점포의 임대차 입찰절차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동업을 의논하고 있던 D에게 입찰 참가를 제안하였다.
D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원고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결국 그 입찰절차에는 원고와 D만이 참가하였고, 최고금액 제시자인 원고가 점포를 낙찰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3,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이면서,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D를 시켜 형식상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것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
피고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당시에 원고와 D가 동업관계였는지 여부는 담합행위 성립에 문제되지 않는다.
나. 임대차계약 제26조 가항 6호의 계약해지사유 해당 여부 임대차계약 제26조 가항 6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므로, 입찰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역 점포 입찰절차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26조 가항 6호에서 정하는 계약 해지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