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수중펌프를 제작납품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요구를 받아 수중펌프를 대부분 ‘제한(총액) 종합낙찰제’ ‘제한 종합낙찰제’는 발주 대상 펌프 구경과 관련하여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들로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펌프 및 전동기의 효율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하는 ‘품질 등의 표시서’ 등을 통해 펌프의 에너지 효율비를 금액으로 환산한 다음, 실제 입찰에서 각 참여자들이 투찰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구매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
원고의 입찰 및 낙찰내역 피고는 2008. 3. 18. C로 ‘수중펌프 구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8. 4. 2. 위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입찰’이라 한다). 개찰결과 원고와 주식회사 대진정공의 투찰가격이 103,000,000원으로 같았으나 피고는 추첨을 통해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2008. 4. 7. 원고와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5. 10. D로 ‘수중축류펌프 구매’에 관한 입찰공고를(이하 ‘이 사건 제2입찰’이라 한다), 2008. 12. 21. E로 ‘F 배수개선사업’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입찰’이라 한다), 원고는 2008. 5. 23. 및 2008. 12. 26. 각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예정가격을 초과한 투찰가격으로 인해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1. 8. 원고를 비롯한 수중펌프 제작납품설치업체들이 피고가 집행한 수중펌프 입찰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담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