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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1 2012고단1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불화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8. 11:4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후배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장검(길이 약 9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상악우측측절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8.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 C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4. 05:00경 같은 장소에서 무속인인 피고인이 새벽시간에도 영업을 해야 한다면서 현관문을 열어 놓은 것을 피해자가 잠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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