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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4: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510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첫째 아들 D(18세)과 둘째 아들 E(17세)이 E의 친구인 F, G과 함께 놀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고 집안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으로 달려가 부엌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 30cm , 칼날 길이 : 16.5cm , 칼날 폭 : 3.5cm )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꺼져라”라고 하는 등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E이 현관문 쪽으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왼쪽 복부와 왼팔 팔목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 E의 좌측 아래 팔목 부위와 좌측 복부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집에서 나가 피신하려는 피해자 D에게 위 식칼을 겨누어 D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촬영동영상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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