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흉기휴대협박 범행에 대한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흉기휴대상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0m에 불과하다.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범행은 피해자 J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배나무 장작을 집어 대응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로 인해 상해를 입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