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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3: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제과점 매장 앞길에서 차량주차 문제로 D제과점 업주인 피해자 E(39세), 피해자 F(39세), 피해자 G(38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를 꺼내 와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겁에 질려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 타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곧이어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잡아 말리자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껴안고 위 식칼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옆에서 칼을 버리라고 하면서 말리는 피해자 G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고 쫓아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G을 각각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중지의 자상’도 있음.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재연사진, 상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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