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단1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7:00 무렵 목포시 C 아파트 209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8세)이 녹음기를 고장 냈다는 이유로, 흉기인 자전거 공기주입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7~8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흉기인 가위를 들고 처인 피해자 E(여, 41세)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휴대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심리상태, 피해정도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의사 등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