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8. 07:50경 피해자 C 운영의 인천 남구 D식당에서 일행인 E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방 옆에 설치된 주류 냉장고 앞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린다. 배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