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20:1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4세)이 중년남성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중년남성에게 다가가 좋게 술을 먹자고 하면서 술을 따라주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따라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각공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현장사진, 현장상황 도주로 등 사진, 현장 CCTV C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주는 술을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그로부터 약 35분이 경과된 시점에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