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나와 같은 G씨인데 서열이 나보다 낮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종친회도 안 나가면서 F이 너보다 서열이 낮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