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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23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고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에 벌어진 사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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