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23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고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에 벌어진 사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