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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5가합5756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2. 10.부터,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3.경부터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인 피고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H’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가 운영자에게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E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 D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2014. 12. 중순경 피고 B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나눠쓰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더 많은 돈을 투자받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0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빌리기로 하였고, 원고에게는 피고 B과 원고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 B, D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피고 F의 대리인 행세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E은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31. 원고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투자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갑: 원고, 을: 피고 C(피고 B의 개명 전이름), 병: 피고 D] 제1조 (목적) ① 상기 점포를 위탁운영 계약함에 있어 투자자 A을 ‘갑’이라 칭하고, 이어 운영자 C을 ‘을’이라 칭하고, 입회인 및 보증인 D을 ‘병’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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