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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0894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8,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며느리인 피고 C의 명의로 부산 동구 D에서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망 F은 피고 B과 친밀한 사이로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피고 B의 이 사건 점포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0. 13. F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2015. 10. 15. 피고 B의 계좌로 5회(신협계좌에서 3회 1400만 원 송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2회 1100만 원 송금)에 걸쳐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3.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기를 통하여 물품의 구입 없이 800만 원을 결재하여, 피고 B은 피고 C을 통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마. 망 F은 2015. 2. 4.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소외 H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위 점포의 임대차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H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F을 통해 원고로부터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800만 원을 빌렸고, 대여의 증거로 피고 B이 H에게 변제로 송금 후 받은 ‘무통장입금영수증’을 원고에게 주었으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7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직접 빌린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의 명의상 임차인이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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