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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4020
종신정기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누나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자 원고의 조카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모 D은 1991. 12. 26. 부산 동구 E 1층 하포목부 F,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점포사용허가를 받아 1999. 8. 25.까지 위 점포에서 원단가게를 운영하였다.

D은 1999. 10. 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1999. 8. 2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점포사용허가를 받아 위 점포를 운영하였고, 이후 피고 C이 2018. 6. 25. 점포사용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위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07. 2.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2013. 4. 30. 40만 원, 2013. 5. 31. 31만 원을 이체한 것 외에는 월 3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을, 2013. 6.경부터 2018. 5.경까지 매월 4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 C은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의 계좌로 매월 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1998.경 이 사건 점포를 구입할 당시 구입자금 7,000만 원 중 절반인 3,5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2000.경 피고 B과의 사이에서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명의를 이전받는 대신 위 점포의 구입자금 일부를 부담한 원고에게 사망시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되, 시간이 경과하면 그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종신정기금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의 명의를 피고 C에게 이전하면서 피고 C이 종신정기금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정기금 액수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기금 지급 중단일인 2019. 1. 1.부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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