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누나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자 원고의 조카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모 D은 1991. 12. 26. 부산 동구 E 1층 하포목부 F,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점포사용허가를 받아 1999. 8. 25.까지 위 점포에서 원단가게를 운영하였다.
D은 1999. 10. 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1999. 8. 2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점포사용허가를 받아 위 점포를 운영하였고, 이후 피고 C이 2018. 6. 25. 점포사용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위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07. 2.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2013. 4. 30. 40만 원, 2013. 5. 31. 31만 원을 이체한 것 외에는 월 3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을, 2013. 6.경부터 2018. 5.경까지 매월 4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 C은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의 계좌로 매월 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1998.경 이 사건 점포를 구입할 당시 구입자금 7,000만 원 중 절반인 3,5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2000.경 피고 B과의 사이에서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명의를 이전받는 대신 위 점포의 구입자금 일부를 부담한 원고에게 사망시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되, 시간이 경과하면 그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종신정기금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의 명의를 피고 C에게 이전하면서 피고 C이 종신정기금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정기금 액수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기금 지급 중단일인 2019. 1. 1.부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