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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5167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E백화점과 사이에 E백화점 F점 식품관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이면계약으로서 2013. 8. 2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투자금 6,000만 원을 D에 지급하고 D은 이 사건 점포를 위탁운영하여 매출액에서 지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 B에게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식품관 운영사업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D은 이 사건 점포를 위탁운영하면서 매월 피고 B에게 매출내역 등이 기재된 위탁운영보고서를 교부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중개로 2015. 9. 22. 이 사건 점포의 시설, 집기 등 유형물과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양수의 대상물로 하고 양수도권리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한 점포권리양도양수계약(이 사건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피고 B은 참석하지 않고 그 남편인 피고 C가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특약사항으로 “백화점 수수료는 26%이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공한 매출자료와 본사에서 확인한 매출이 차이가 있을 경우 양도인은 원인무효 해약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계약금 500만 원을, 2015. 9. 25. 중도금 5,500만 원을, 2015. 9. 30. 잔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과 슈퍼바이져 역할을 부여받는 내용의 슈퍼바이져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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