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경 B과 사이에 익산시 C 소재 건물, 시설물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11. 23.부터 2013. 11. 23.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11. 17. 10:30경 제1심 공동피고 D 소유인 익산시 E 소재 건물 1층 F 커피점(변경전 상호: G 커피점)의 뒤쪽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커피점, H 의류점과 내부 집기 등이 전소되고, F 커피점 옆에 있는 B 소유의 익산시 C 소재 건물의 외벽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전북익산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는 이 사건 창고 내부로 한정되고, 이 사건 발화부로 한정되는 창고 내부는 심하게 소훼되고 변형된 상태여서 창고 내부에서의 구체적인 발화지점을 한정할 수는 없으며, 남아있는 잔해에 대한 검사만으론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화된 경우인지, 종이상자에 옮겨놓은 타고 남은 재의 불씨로 인해 발화된 경우인지, 아니면 확인되지 않는 불상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화된 경우인지 등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이 불가하다
'는 결론을 내렸다. 라.
원고는 2014. 2. 7. B에게 보험금으로 7,193,02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이 사건 점포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발화가능성이 높은 재를 종이상자에 담아놓도록 지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종이상자, 페인트, 신나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 설치된 전기시설에 대한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