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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4가합528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45,351원 및 그 중 3,145,351원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2011. 7. 28. 주식회사 페니아와 공동으로 인천 서구 C 외 2필지 지상 공장, 창고 등을 낙찰받아,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A동(단층공장 900㎡), ㈁동(창고 27㎡), ㈂동(창고 96㎡) 등의 건물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였고, 원고의 남편 D과 아들 E는 A동 등에서 ‘F’이라는 상호로 목재판넬 제작업 등을 운영하였다.

⑵ 원고는 2011. 12. 14. 피고와 ㈂동(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2011. 12. 15.부터 2012.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임대하였다.

⑶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G’라는 상호로 극세사원단 제작업 등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원단창고 용도로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인 2013. 1. 17. 10:51경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임대목적물과 A동, ㈁동 및 그 내부 기계 등이 소훼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는 같은 날 12:28경 진화되었다.

다.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 감정요약

1. 화재현장의 연소형상 및 수사자료상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난로 연통이 설치되어 있었던 G 원단창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의미한다.

의 후면 부분을 발화부로 볼 수 있는 상태 이나,

2. 화재 후의 남아있는 잔해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발화부에서의 구체적인 발화원에 대한 한정은 불가함 ◎ 인천서부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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