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54,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9. 6. 13.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 D와 광주 북구 E 지상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건물,집기,시설,가재도구 등의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한F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D는 2017. 4. 24. 피고 B의 남편 G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은 G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주거 및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특약사항]
3. 화재 및 소방 등에 대한 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8.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임차인이 한다.
다음과 같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B과 건물,집기,화재대물배상책임등을 담보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라.
2017. 11. 1904:14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 3층까지 옮겨 붙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었다.
마.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관련한 광주북부경찰서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화부위에 대한 검토 전체적인 연소형태, 최초 목격자(피해자) 진술, 피해 장소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등을 종합할 때, 발화부는 이 사건 점포 샌드위치 패널 외부 좌측 벽면부위로 한정이 가능한 형태이다. 2) 발화원인에 대한 검토 발화부로 한정되는 이 사건 점포 샌드위치 패널 외부 좌측 벽면부위에서 전기설비 등 발화와 연관 지을 구체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논단이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