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10. 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 창고 공소장에는 ‘ 주방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꺼내
어 온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 있던 종이상자에 들어 있는 식칼( 칼날 길이 약 25cm) 을 학생용 가방에 넣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익산시 E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42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익산시 H 방향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02:07 ~ 02:10 경 구 H 버스 정류장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H 버스 정류장을 의미한다.
현재 이 사건 범행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위 버스 정류장은 철거되었다.
이하 ‘H 버스 정류장’ 이라고 한다.
앞에 이르러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대고 겨누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놀라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03:20 경 익산시 신룡동에 있는 원광대학 교 부속병원에서 다발성 가슴 부위 자상 등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단,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중 M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이는 재 전문 진술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