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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노1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대출금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사기의 고의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행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 범의 존 부 및 공모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편취 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기죄의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7. 4. 21. 12:26 경 국민은행 부천 지점 옆에서 E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다음 다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약 1 시간 뒤에 택시를 타고 국민은행 부천 위 브더 스테이트 지점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E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② 피고인은 E을 만났을 때 자신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고, E으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도 확인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고객을 만 나 대출 금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개인 명의의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 이후 거래 명세표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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