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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2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자신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서류 또는 현금 전달 심부름의 지시를 받은 것 외에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구체적으로 의논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와 같이 지시 받은 바에 따라 현금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을 뿐 위 돈이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다수인이 범행을 분담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 통상 최상층 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직접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 범의 인적 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하는 바,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의하여 편취된 돈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편취 금을 세탁 은닉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이른바 ‘ 현금전달 책’ 의 역할을 담당한 점, ㉡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I’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300만 원 이상의 거액의 수고비를 약속 받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이후 ‘J’ 라는 사람으로부터 범행 장소와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은 위 조직원들 로부터 교통, 숙박 비용 등을 지원 받는 한편, 주로 해외 인터넷 메신저인 ‘ 위 챗 ’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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