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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49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업체에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출금을 분산 입금하는 것으로 알았던 점, 만약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BG’) 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면 BG이 피고인에게 다른 전달 책인 A을 물품 구매고객으로 기망할 까닭이 없는 점, BG과 피고인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BG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행하고 있음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통장 입금 횟수가 다수 반복되었다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의 내지 공모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거래 명세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BG에게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수금을 위해 피고인이 사용한 비용이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보다 많았던 점, 피고인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사회경험이 전무한 20세의 청년으로서, 열심히 일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한 것인 점, 가사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 주면 형사처벌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본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것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나 사기 범행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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