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은 1999. 4. 3.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9%(단, 기간 연장으로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매년마다 연 0.5%씩 가산한다), 지연이자율 연 22%, 변제기 2001. 4. 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C,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B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변제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1. 7. 30. 사망하였고, 그 어머니인 피고가 B의 채무를 단독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2014. 8. 29.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2968호로 망 B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6. 28.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2. 31.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가, 2015. 7. 13. 원고와의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2016. 8. 3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해제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3. 12. 1.을 기준으로 원금이 3,901,720원, 이자가 2,603,1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서 원고에게로 양도되었다가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로 반환되었으므로, 망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상속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 D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504,849원(=3,901,720원 2,603,129원)과 그 중 원금 3,901,72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