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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140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2,196,365원과 그 중 188,000...

이유

원고가 B에게 2010. 5. 20. 263,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2016. 11. 14. 현재 위 대출금 중 188,000,000원이 미상환금으로 남아 있고, 지연손해금 14,196,365원이 발생한 사실, 2016. 11. 15. 이후의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연 12.12%인 사실, B은 2016. 3. 2.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 C, D가 있는데, C, D는 상속포기를, 피고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합계 202,196,36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88,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4. 3.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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