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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304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7,349,366원 및 그 중 26,44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2012. 1. 26. 사망)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현금서비스, 할부, 일시불, 카드론 대출 등을 이용하고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서비스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연체하였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망 B에 대한 위 채권은 2006. 1. 25. 코리아아일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8. 4. 3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2011. 4. 26. 피고에게 전전양도되었으며, 2015. 8. 7.을 기준으로 위 채권은 원금 26,442,460원, 이자 등 70,906,906원 합계 97,349,366원이 남아 있다.

나. 망 B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는 C, D, E이 있는데, 위 사람들에 대하여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2012느단701호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어 제2순위 상속인인 피고가 망 B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322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4. 8.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7,349,366원 및 그 중 26,442,4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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